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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무엇보다 20~30대 청년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24 변경된 주택청약제도 7가지(청약 가입기간, 신생아 특공,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변경된 주택청약제도 3가지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 확대
청약통장 가입시기는 1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성인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으로 그전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2년(24회)만 인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이후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60회)까지 확대되어 14세에 10만원씩 납입하면, 19세 최대 인정 금액인 6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60회를 초과하여 납입했다면, 많은 금액은 납입한 순으로 60회를 인정해 줍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특별공급 청약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신설됐습니다.
- 공공분양 > 신생아 특공
- 민간분양 >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민간분양에 최초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먼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받기 어렵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만약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아파트 준공 후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자녀의 나이가 2살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단,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소득이 1.3억 원 이하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보증금 기준 5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1.1%에서 3%까지 특례금리를 4년 동안 적용하며, 대출 후 추가 자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4. 부부청약 기회 확대
● 부부 동시 청약 가능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개별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 청약(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을 넣더라도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탈락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은 유지가 됩니다.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또한, 민간공급인 경우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해 신혼부부 가구가 분양 당첨에 보다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제외
지금까지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신청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어도 상관없이 특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증여세 개정,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모 자녀 면제한도 1억
5.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공공분양은 맞벌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40%였습니다. 변경된 후에는 200%로 완화되었으며,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6. 다자녀 혜택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습니다.
만약 최근 2년 이내 둘째 자녀를 가진 세대는 특별공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7.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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