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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지난해 1차에 이어 올해도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도 재신청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2024년 02월 26 일~ 2025년 2월 25일(1년간 수시로)
지급일
지급일은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요건 검증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 신청 시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면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재산 등 정보 직접 입력 후 월세지원대상여부 및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연령·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거주요건
먼저 연령·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 재산요건
소득·재산요건으로는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인 경우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거주를 달리한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원가구 3인 4,714,657원입니다.
언니와 함께 서울 원룸에서 살고 있고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본인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는 경우는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번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단,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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