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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또는 유치원에 입학을 앞두고 이것저것 신청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입니다. 처음으로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는 보육료 사전신청, 유치원에 입학가게 되었다면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으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사전신청 기간
24.2.5(월) 오전 8시 ~ 2.29(목) 오후 4시
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아 가는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 전환하는 경우: 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 신청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신청 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되며,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합니다.
16일 이후~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2월 보육료, 유아학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16일 이후~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되며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접속하기
2. 메인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하기
3. 복지급여 신청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5.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확인 > 신청서 작성
6. 신청서 최종 제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 또는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은 보육료 사전신청, 양육수당 사전신청, 유아학비 사전신청에 해당합니다. 당월신청은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에 해당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FAQ
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복지로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한 신청서 진행상태에 따라 다음고 같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서 제출 진행상태는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기인 경우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접수 이후인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취소 요청하면 됩니다.
3.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다'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는 사전신청 대상자입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 나이가 만 2세 미만(0~23개월)인 경우 '부모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5. 3월에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한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기관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0079 에듀콜, 1544-0079(단축번호 5번)
7. 이미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카드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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