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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혜택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변경된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재산 기준 및 혜택(변경 내용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 결정되니 아래에서 자격 조회 후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유기 등의 이유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같이 살면서 주 양육자가 한 명으로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또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는 가정도 한부모가정에 속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 요금감면, 시설이용 등의 혜택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로는 양육비, 자립지원, 복지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조건
● 부/모 연령이 만 25세 이상
● 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경우(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 부모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외) 조부 또는 (외) 조모 가구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경우
올해는 한부모가정 조건 기준중위소득이더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화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변경내용)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단,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생활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새로 변경된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약 11개월이 증가한 셈입니다.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월까지 연장 지원금이 월 20만 원에서월 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 지원 단가 인상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인 경우 자녀가 0~1세인 경우) 지원금은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상향됩니다.
2세 이상은 3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4.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3만 원을 지급합니다.
5.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로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6. 저소득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복지시설 입소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 부모 가족으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시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지원시설은 1년에서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보급이 확대되어 보증금 최대 9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7. 위기 임신, 출산 지원 특례 도입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및 출산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기준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재산 소득 기준,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오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부/모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만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0~1세 영아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학습지원(검정고시 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이외에 자립촉진수당으로 청소년한부모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으로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사항으로는 통신료 감면 혜택,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동 양육비 신청
아동양육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 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신청
주거지원 신청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또는 공동생활 가정형 LH매입 임대주택 입주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재적등본 등)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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