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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세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직 전입신고 전이라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전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우선변제권이란?

확정일자를 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선변제권'인데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임차인)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낸 집이 경매 등의 이유로 넘어가게 되면 제 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선변제권은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순위가 낮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늦게 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화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아래에서 바로 1분 안에 전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여 이사 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작성한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월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신고는 전입하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 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 로그인하기

 

3. [신청서 작성]: (1) 기본정보입력, (2) 계약서정보입력, (3) 신청인 정보입력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중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작성일자 시작일, 종료일 선택 > [검색]

[신규] 해로 신청서 작성 또는 기존 작성 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자 선택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계약구분 > 부동산 구분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 소재지정보 입력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신청서목록 선택 > [저장 후 다음]

'1개월 경과 후 삭제 동의' 항목에 동의해야 다음단계로 진행 가능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계약정보 입력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임대인/임차인 목록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인 정보 입력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4.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하기: 임대차계약증서

계약증서 첨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서작성 내역 확인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5. 수수료 결제

3개월간의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6. 신청서 제출

 

 

7.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의 경우 4순위이며, 0~3순위에 있는 돈을 갚은 다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8순위인 점 참고하시어 꼭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0순위 법원 경비, 경매에 쓰인 비용
1순위 경매 부동산에 쓰인 제3자의 비용
2순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벼넺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3순위 국세, 지방세 등 세금
4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2. 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연장하게 될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먼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그대로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 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보다 전세보증금이 내려간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며,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는 오른 부분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증액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증액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그대로이거나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내려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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