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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오른다는 소식에 분주하게 미리 사놓아야 하나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인공눈물의 유통기한은 대략 2년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미리 '사재기'를 해둬야 하나 고민스러우실텐데요.
그동안 인공눈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국에 소비자들의 문의량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인공눈물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퓸 점안제 급여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질 전망입니다.
인공눈물 가격 인상 이유(최대 10배)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인공눈물을 사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공눈물 가격 인상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약 4천원에 1회용 점안제가 6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건보 적용을 받은 약값 10%으로 내년에는 한 박스를 약 4만 원에 사게 될 예정입니다.
인공눈물 가격 인상 이유
갑작스럽게 논란이 된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유 궁금하셨죠? 인공눈물 가격 인상 이유는 건보 당국의 급여 폐지 결정 때문인데요.
지난달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생체 내부에서 기인하는 '내인성 질환'에만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내인성 질환이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라식, 라섹 등 수술 후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관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됩니다. 이는 외인성 질환에 점안제를 사용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인공눈물 사재기?
과연 인공눈물 사재기를 해둬야 할까요?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사재기 할 이유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 아닌 점안제로는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프린, 디쿠아포솔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이중 삼일제약에서는 레바미피드 성분을 포함한 점안제인 '레바케이'와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레스타시스 점안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바미피드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으로 일본 등에서는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액 대비 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레바미피드, 레바케이 등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의학 기사에 실린 내용 함께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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