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전력공사에서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비용의 부담을 낮추고자,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합니다. 주택용(가정용) 전 고객에게 확대되고 소상공인, 뿌리기업도 새롭게 포함되어 확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안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가능 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구분 | 현재 | 한시적 확대 |
---|---|---|
신청가능 대상 | 주택용(가정용)고객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 포함 |
주택용 고객,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압 아파트 및 집합상가 개별세대 포함 |
신청 조건 | 여름철, 겨울철 전기요금이 직전 월 대비 2배 또는 10만원 이상일 경우 | 별도 조건 없음 |
신청대상 요금
- 23년 6~9월 분 전기요금(월별 신청)
분할납부 적용 방법
-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
- 고압아파트 및 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신청방법
- 관리사무소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직접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한전:ON(온라인)을 통해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인터넷 및 모바일 앱 '한전:ON'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 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 원 초과(집합건물 내 고객)는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집합건물 내 고객)는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 요금 50% 미납 시 신청 취소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글 참고하시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728x90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여부(은행 금리) (0) | 2023.06.16 |
---|---|
2023 e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e서울사랑샵, 제로배달 유니온) (0) | 2023.06.16 |
8월부터 경기도 '광역 콜버스(M-DRT)' 카카오T 앱 사전예약 방법 알아보기 (0) | 2023.06.16 |
은평구 청년 활동지원 프로젝트 2차 참가자 모집(~6.21), 최대 500만원 (1) | 2023.06.13 |
천안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지원, 맘 편한 임신 출산 프로젝트(7월 1일부터)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