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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비용의 부담을 낮추고자,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9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합니다. 주택용(가정용) 전 고객에게 확대되고 소상공인, 뿌리기업도 새롭게 포함되어 확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안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6월~9월)
2023 전기요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6월~9월)

 

신청가능 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구분 현재 한시적 확대
신청가능 대상 주택용(가정용)고객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 포함
주택용 고객,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압 아파트 및 집합상가 개별세대 포함
신청 조건 여름철, 겨울철 전기요금이 직전 월 대비 2배 또는 1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 조건 없음

 

 

 

신청대상 요금

  • 23년 6~9월 분 전기요금(월별 신청)

 

분할납부 적용 방법

  •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
  • 고압아파트 및 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신청방법 

  • 관리사무소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직접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한전:ON(온라인)을 통해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인터넷 및 모바일 앱 '한전:ON'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 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 원 초과(집합건물 내 고객)는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집합건물 내 고객)는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 요금 50% 미납 시 신청 취소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글 참고하시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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