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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시백이란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만큼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지원금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하반기부터는 1킬로와트시(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하반기는 2023년 7월경부터신청 가능하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기존 30원/kWh에서 추가로 30~70원/kWh(최대 100원/kWh) 지급합니다. 오늘은 전기세를 지원금으로 돌려받는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난 달 썼던 것보다 3% 적게 썼던 사람들이 에너지 캐시백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한전과 계좌이체 약정 필요), 전기요금청구서(혹은 관리비 청구서),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가지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개별가정인 경우에는 절감량 x 100원으로 확대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월 332kWh(4인 가구 평균 전기사용량)를 사용한 고객이 지난 2개년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에 총 2,72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절감량 기준 아래 도표와 같이 정액을 지급합니다. 단 단지 내 개별가정이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은 제외되며,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됩니다.
절감량(MWh) | ~10이하 |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90이하 | ~110이하 | ~130이하 | 130초과 |
금액(천원) | 200 | 600 | 1,200 | 1,800 | 2,400 | 3,000 | 3,600 | 4,000 |
신청방법
한국전력 EN:TER에서 가입 후 한전 사이버지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참여신청 및 에너지절감량/캐시백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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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기 요금도 줄이고 에너지 캐시백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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