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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수)부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3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 신청과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 신청(5월 31일~)
'23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 신청(5월 31일~)

 

 

신청기간 

2023.5.31 ~ 12.29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기간은 23.5.31 ~9.30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급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방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7.19~2023.9.30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바우처 2023.10.11~2024.4.30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차감(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절차

읍, 면, 동에서 신청 및 접수 -> 선정, 결정통지(시, 군, 구) -> 바우처 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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