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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수)부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3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 신청과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5.31 ~ 12.29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기간은 23.5.31 ~9.30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급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방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2023.7.19~2023.9.30 |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바우처 | 2023.10.11~2024.4.30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차감(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지원절차
읍, 면, 동에서 신청 및 접수 -> 선정, 결정통지(시, 군, 구) -> 바우처 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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