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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6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사용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배우자가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10일의 출산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 균형 3종세트'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정책인, 3종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3종세트란?
서울시에서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남성 직원도 출산휴가 1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지만, 주변 눈치가 보이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어 남성이 출산휴가를 편히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서울시는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고자 '3종 세트'정책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종 세트란 아래와 같습니다.
- 남성 직원 출산휴가 10일 의무부여
-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분위기 마련(임신한 여직원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둔 남녀 직원 모두에게 매년 육아휴직 권고할 계획)
-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 15시간~35시간 사이에서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권고계획)
배우자 출산휴가
2008년에 최초 시작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 2023까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2008. 3월 |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 |
---|---|
2023 | 5일(3일 유급, 2일 무급) |
2019 | 10일(유급) |
2023. 6월 | 10일(유급) 의무화 |
현행 법 규정 vs 3종세트
현행 법 규정과 3종세트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 규정 | 3종세트 |
---|---|
노동자 신청, 청구시 부여 | 의무화, 사용권고 등 활성화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남성노동자가 청구시 1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 노동자가 10일의 출산휴가 전부 또는 일부 미청구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한 내 잔여 휴가일수 만큼 휴가부여 |
임신 중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휴직 청구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서면권고(연 1회) 육아휴직으로 인한 이사상 불이익 여부 정기적 모니터링(연 1회)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업무 적용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 근무)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함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서면권고(연1회) |
추진대상별 일정
3종세트 정책은 9월부터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26곳에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남성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건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서울시(23.6.1) ->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 26곳(23.9.1) -> 민간기업 확대(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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