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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6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사용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배우자가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10일의 출산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 균형 3종세트'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정책인, 3종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10일) 일, 균형 3종세트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10일) 일, 균형 3종세트

 

 

3종세트란?

서울시에서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남성 직원도 출산휴가 1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지만, 주변 눈치가 보이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어 남성이 출산휴가를 편히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서울시는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고자 '3종 세트'정책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종 세트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성 직원 출산휴가 10일 의무부여
  2.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분위기 마련(임신한 여직원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둔 남녀 직원 모두에게 매년 육아휴직 권고할 계획)
  3.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 15시간~35시간 사이에서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권고계획)

 

 

 

배우자 출산휴가

2008년에 최초 시작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 2023까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2008. 3월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
2023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 10일(유급)
2023. 6월 10일(유급) 의무화

 

 

현행 법 규정 vs 3종세트

현행 법 규정과 3종세트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 규정 3종세트
노동자 신청, 청구시 부여 의무화, 사용권고 등 활성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남성노동자가 청구시 1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노동자가 10일의 출산휴가 전부 또는 일부 미청구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한 내 잔여 휴가일수 만큼 휴가부여
임신 중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휴직 청구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서면권고(연 1회)
육아휴직으로 인한 이사상 불이익 여부 정기적 모니터링(연 1회)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업무 적용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 근무)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함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서면권고(연1회)

 

 

추진대상별 일정

3종세트 정책은 9월부터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26곳에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남성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건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서울시(23.6.1) ->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 26곳(23.9.1) -> 민간기업 확대(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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