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를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농어민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해 보고자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5개월-> 8개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5개월-> 8개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의의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란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탈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농어민 입장에서는 종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데까지 인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데 체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강화된 적응 지원책

법무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력이 부족하고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배정해 줍니다. 또한, 이달 107개 지자체에 1만2천869명의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