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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로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위조를 할 수 없어서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인감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매나 부동산 매매 등 큰 계약이나 매매 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대리 발급을 고려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대리 발급의 악용 등에 대한 문제 가능성이 적습니다.
준비물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2. 수수료 600원
1) 사전 철자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단 한 번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 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후 정부 24에서 평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읍, 면, 동, 출장소)
2.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2) 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 확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 확인)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복합인증 서비스는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 인증서+전화번호 인증 2) 보안토큰 인증 이렇게 2 단계를 거쳐 인증해야 합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하기(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용도 작성할 때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인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등록 절차
1.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음)
2.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전자서명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최초 1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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