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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맞이해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러다 보니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재발급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참고로 7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변경되어 이번 글에서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방법과 변경된 수수료, 준비물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여권 재발급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여권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필수 소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여권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대상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 이상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 24)를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불가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대자, 로마자섬영 변경 희망자 등)
준비물
여권 재발급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여권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
-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수수료(현금, 카드 사용 가능)
-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발급 신청 방법은 신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여권 수령은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권 발급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는 재발급에 해당하므로 온라인, 방문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24 로그인 과정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한 점 확인 바랍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 약관 동의하기
- 여권 종류 선택하기(여권 기간(26면, 58면 중 선택)
- 수령기관 선택
-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하기
- 사진 파일 첨부하기
- 여권에 들어갈 한글성명, 생년월일, 로마자 성명 확인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무인 키오스크에서 [여권 발급] 선택 후 대기하면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하신 후 재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 신청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2024.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재발급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합계 | 여권발급수수료 | 비고 | ||
영수필증 | 납입필증 | ||||||
성인 | 10년 | 58면 | 50,000원 | 38,000원 | 12,000원 | ||
26면 | 47,000원 | 35,000원 |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여권 상습 분실자 |
||||
5년 | 58면 | 42,000원 | 33,000원 | 9,000원 | 여권 상습 분실자 | ||
26면 | 39,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000원 | - | |||
미성년자 | 만8세18세 | 5년 | 58면 | 42,000원 | 33,000원 | 9,000원 | |
26면 | 39,000원 | 30,000원 | |||||
만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33,000원 | -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공통 | 잔여기간 | 58면 26면 |
25,000원 | 25,000원 | - | 기존 여권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
단수 | - | 15,000원 | 15,000원 | - | 해당 국가 대사관에 단수 여권으로 입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 소요 시간은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약 8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규 발급인 경우에는 방문 신청 후 5,500원을 내면, 우편으로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여권 발급 방법
본인 직접 신청
여권(여행증명서) 발급과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본인 확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질병 또는 장애나 사고 등으로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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