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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일주일 뒤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어 일상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및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그대로 유지 사례
'만 나이 통일법'시행 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 및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시점, 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로 현장에서 정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며, 경로우대에 관한 부분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사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시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됩니다.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 않는 기준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주류, 담배 구입
주류냐 담배 구매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연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없으며,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합니다.
2) 병역 의무
병역의무 또한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하여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입니다.
3) 공무원 시험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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