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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개인 증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자동차 살 때 등 큰 액수의 돈을 거래하고 중대한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장소, 대리 발급, 준비물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목차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곳에 본인 소유의 도장을 등록해 두고 본인을 증명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장을 누른 자국(인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되며, 사용처는 주로 금융 거래,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 등 다양한 거래와 계약할 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일반용

    본인 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로 대출이나 계약을 할 때 사용됩니다.

     

    2) 매도용

    매도용은 자동차, 부동산 매매 등 할 때 사용되며 구입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도용 발급시 서류에 기재되는 구입하는 사람의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그리고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와 미성년자, 한정차산자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준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수수료 600원
    3.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 발급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히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위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위임자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3) 미성년자, 한정차산자 발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및 관공서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2. 법정 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증.hwp
    0.01MB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앞면.hwp
    0.01MB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뒷면.hwp
    0.01MB

     

     

    발급 절차

    인감 신고하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 방문 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감을 신고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인감 신고서류.hwp
    0.01MB
    인감 대지.hwp
    0.02MB
    인감 개인 신고서.hwp
    0.01MB

     

     

     

    인감신고는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읍, 면, 동/ 출장소/ 특별자치시장 등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1. 주민센터 방문(거주지 관계없음)
    2. 일반용/ 매도용 등 인감증명서 용도 선택
    3.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진행
    4. 수수료 지급 후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하는 경우
    2. 고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하는 경우
    3.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토지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준비물은 신분증, 등록할 인감, 지문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발급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효력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3)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마찬가지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지만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라인, 무인 발급기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4) 인감을 분실했다면?

    변경할 인감과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민원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된 민원으로는 인감신고,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인감변경신고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하러 가기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하기

    ▶인감변경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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