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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중인 근로자라면, 남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급여 2023 신청방법, 자격요건, 사후지급금
육아휴직(부부동시) 급여 2023 신청방법, 자격요건,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으로 아빠, 엄마 모두 1년씩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현 직장 기준 재직 및 임금 기간이 6개월 이상(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은 출생한 자녀 대상으로 2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일에 바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지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2개월 지난 시점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우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자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해당 신청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최초 1회 접수하면,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모바일 신청 경우>

  1.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
  2. "모성보호" 카테고리 클릭 후 로그인
  3. 고용노동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4. 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입력
  5. 우측 돋보기 모양 클릭, 출산일/기간/본인이 받을 계좌번호 클릭하여 자동을 기입
  6. 신청서 처리센터 선택
  7. 저장 후 전송하시겠습니까? 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완료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유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3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육하휴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통상임금 중 50%를 받게 되며, 이때는 상한액이 월 12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육아휴직 후 급여받고 퇴사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서류는 시작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와의 금전 확인 자료 사본 1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았는지,
  • 조기복직, 퇴사, 다른 직장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는지,
  •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 원 발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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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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