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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지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양도할 때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세율 및 신고 방법, 필요서류
양도소득세계산기 세율 및 신고 방법, 필요서류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는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하며,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주택,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양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보면, 내가 3억 주고 산 집이 5억이 돼서 매매하게 되면 2억의 차액을 남기게 되므로 2억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매매 거래 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하며,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계산기를 사용해 보기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내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및 비과세 감면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
    죽외장내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세액 계산방법

    양도란 매매 및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뺸 소득입니다.

     

    즉, 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1회에 한해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감면세액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위와 같이 복잡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양도세 계산을 간단하게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양도세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오늘은 보다 정확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세청 자동계산기 서비스는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자신고까지 이뤄지진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양도세계산이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로 가서 바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로그인하지 않아도 됨)
    2. 중간 아래쪽 '세무 업부별 서비스' > 모의계산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
    4.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계산하기' 클릭

     

     

     

    또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입력하는 계산 기입 내용이 있습니다.

     

    • 기본사항: 양도일자, 취득일자, 물건 종류
    • 거래금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기본공제
    • 기타 사항: 미등기양도, 상속자산 등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5.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입력 후 맨 아래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과세, 비 조정지역 유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모두 한 번에 적용해서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가 계산을 완료해 줍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금액별로 달라지며,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종류 신고기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전산했을 때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식,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면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포함

     

     

    양도세 간편 신고 및 납부방법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신고는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그전에 아래에서 미리 국토부실거래가 조회를 활용하여 양도가액 확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기(비회원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로그인 가능)

    2. '신고/납부' 클릭 > '양도소득세' 클릭

    3. 양도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 '예정신고 작성'

    4. 기본사항 작성

    1. 양도건물의 양도연월 선택 > 조회버튼 클릭
    2. 기본정보 확인 후 전화번호 입력
    3.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자료 확인 > 물건 확인 후 선택하기 >  양수인, 거래일자, 소재지 거래가액 미리 채움

    5. 다음 화면 이동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6. 양수인(거래상대방) 작성 > 내용 확인 후 만약 미리채움 되어 있지 않다면 양수인의 납세자 번호 유형 선택 > 해당유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 양도자와의 관계 입력 > 등록하기

    7. 상단에 양수인 목록에 양수인(거래 상대방)의 입력한 내용 저장 >  저장후 다음 이동

    8.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 과세구분에서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선택 > 양도물건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구분 선택 > 자산소재지 등 내용 확인 또는 입력 >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대금 입력(국토부실거래가 조회를 활용하여 양도가액 확인 후 입력)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금액 입력 > 그 외 기타 내용 입력 > 구분코드에서 법무사비용, 취득양도 시 중개 시 비용은 '현금영수증 조회하여 거래내역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입력' > 등록하기 > 추가 내용 입력 > 저장하기

    8.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버튼 클릭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화면 팝업 > 자동 입력 된 내용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하기 > 확인

    9.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자동 입력되며, 예정신고 1건당 2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음

    10. 가산세 등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입력된 내용 확인 > 신고서 제출

    11.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 >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

    12.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 확인하였습니다 클릭 >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13. 납부서 목록 > 납부서 조회 >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터 클릭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거나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 신고 관련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신고서 및 납부서
    2. 자산매입 또는 매도 계약서 사본
    3.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법 및 간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납부방법 참고하시어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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