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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여 양육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세에는 월 50만원을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원내용
현재 23년에는 만 0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0세와 만 1세의 아동을 가정양육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만 0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3) 행복출산 원스톰 서비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지원 서비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 차액 수급합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 보육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후 있는 보육 서비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제보육, 부모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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