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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장분들에게 도움 되는 지원금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2022년까지는 월 230만 원 미만이었지만, 23년부터는 월 260만원 미만, 6개월, 36개월 동안 보험료의 80% 지원로 변경되어 지원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반드시 수령하기시 바랍니다.

 

2023-두루누리사회보험-조회-신청방법(260만원 미만)
2023 두루누리 사회보험 조회 및 신청방법(260만원 미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나뉘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함께 지원해 주는 제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신청기준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 위 근로자의 사업주(개인사업주 본인 혹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보험료 지원은 제외)

-지원제외 경우

  1.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이 6억원 이상
  2. 전년도 종합연소득 4,300만원 이상

 

지원규모는 36개월동안 신규지원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는 월 90,400원 지급, 근로자는 월 86,400원이 지급됩니다. 3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점까지 계산해 보면, 사업주는 36개월 동안 총 3,254,400원, 근로자는 3,110,4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지원금 조회 및 계산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계산기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는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를 쉽고 간편하게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방법

전자신고(온라인 신청)와 오프라인 신청(서면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1) 전자신고 방법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 선택 -> 약관 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사업장 가입.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사업장 :  사회보험(4대)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미가입 사업장 : 사회보험(4대)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면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 음,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국민연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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