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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약 5%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할인, 세액공제율,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 동안 6월과 12월에 2회로 분할하여 부과되며,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부일 |
상반기(1기분) | 1월~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인 조세로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가격에 상환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조세로 배기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합니다.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원 초과 | cc당 200원 | |
전기차 | 20,000원(영업용)/ 100,000원(비영업용)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은 1월 ,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일자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최대 5% 공제율이 적용되며, 5년간 연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2021~22년 | 10%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 |
연납 세액 공제율
어느 시기에 연납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할인률이 적용됩니다. 차등 할인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76% |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2% |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 공제기간 10월~12월 |
신청 가능 시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해당 월 말일(마감일)에는 7시부너 19시까지이며,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비회원: 로그인 하지 않아도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 후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태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
3.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맞는지 확인
4. (선택사항)환급계좌 입력 > [확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역 조회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 [검색]
2. 비회원: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 [검색]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하며,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닙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하며,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며,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Q&A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76% |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2% |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 공제기간 10월~12월 |
위택스와 이택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택스는 전국 공통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택스는 서울 시민만 이용 가능 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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