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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경유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월 31일(수)까지 10% 감면 혜택이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납부방,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연납신청하시고 최대 8만 2천 원 할인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목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주요 환경오염원인 경유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3년 12월말 기준 157,134대 부과 예정이며, 차량 노후도, 차량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렇게 부과 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연납이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은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시 10% 할인해 주는 감면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부과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됩니다.

     

    구분 부과대상기간 부과시기
    연납분 전년도 하반기분, 당해년도 상반기분 1월 16일~1월 31일
    1기분 전년도 하반기분 3월 16일~3월 31일
    2기분 당해년도 상반기분 9월 16일~9월 30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기간 및 혜택

     

    신청기간

    • 2024. 1.16(화) ~ 1. 31.(수) 18시까지

     

     1월 31일 수요일까지 연납(일시납부)신청 시 1, 2기분의 10% 감면, 최대 8만 2천 원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내 납부 완료 필수이며, 미납 시 연납 신청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대상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유로 5, 6, 저공해차량 등은 환경부담금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무공해차량 간단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미리 해놓아야 하며, 연납 신청방법은 이택스 /위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1) 이택스 홈페이지(서울시)

    1.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메인화면 > 신고납부 > 환경개선부담금연납
    3. 차량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
    4. 신청

     

     

     

     

     

     

     

    2) 위택스 홈페이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메인화면 > 납부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3. 로그인/ 비회원 진행
    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5. 차량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
    6. 동의 > 신청

     

     

     

     

     

     

     

     

    3)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납부방법 6가지

    1. 이택스(서울시)/위택스(서울 이외 지역)

     

     

     

    2. 서울시 세금납부 앱 스택스

     

     

    (안드로이드)

     

     

    (iOS)

     

     

    3. 은행 현금인출기

     

     

    4. 전용계좌

     

     

    5. 인터넷지로

     

     

     

     

     

     

     

     

     

     

    6. ARS(1599-3900)

     

     

    참고사항

     

    기간 내 연납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중 신청 가능하나 2기 분만 감면 가능합니다.

     

    1회 신청 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정 후 차액 환급 됩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로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는 연납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총 4회로 1월, 3월, 6월, 9월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1월 신청 시 4.57%로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1월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은 1월 5일부터 이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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