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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면 다주택자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올해부터 바뀐 종부세 과연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과세 대상 및 납부기한과 세율, 계산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재산세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재산세란 과세에 기준이 되는 매년 6월 1일 시점에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과 항공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보유세는 2가지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해당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물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부과된 것 중에서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합한 주택분과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즉, 국세청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 과다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동산 관련 국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누가 되며 그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1개가 아닌 다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억 이상의 자산에 대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유형별 부동산 합계액이 공제금액 초과 시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1 주택자 또는 공시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분들은 납세 지로용지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 | 주택 |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6억원 |
종합합산토지 | 토지공시지가를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5억원 | |
법인(단체, 종중 등) | 주택 |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6억원 |
종합합산토지 | 토지공시지가를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5억원 | |
일반 별도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토지공시지가를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80억원 |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 합산방법 | 과세기준금액 | |
주택 | 인별합산 | 주택공시가격 6억원 | |
토지 | 종합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5억원 | |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에 대상자에게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세액납부방식은 원칙적으로 일시납부이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일 경우에는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만약 납부기한 내 종부세 미납부 시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되오니, 꼼꼼하게 기한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부세 개정안
1.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가 면제되며, 1세대 1 주택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2. 세율 인하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차등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도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의 과세구간이 12억원 초과에서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의 과세구간으로 세분화 됐으며, 종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됐습니다.
3. 세부담 상한율 통일
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수와 상관없이 15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세액이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던 것을 보면 세부담 상한율이 반으로 줄어서 세 분담이 확실히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담상한율 | |
2022년 | 20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2023년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6억 원 이하일 경우 2 주택 이하 보유자와 3 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0.7%의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6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1.3%, 누진공제액은 600만 원입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2%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1,44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2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1.5%의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1,100만 원입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3%의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3,94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 94억 원 이하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2%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3,600만 원이며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4%의 세율적용과 누진공제액은 8,97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2.7%의 세율 적용, 누진공제액은 1억 180만 원입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5%의 세율 적용과 누진공제액은 1억 834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일반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
23년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원 이하 | 1.2% | 1.0% | 2.2% | 1.0% |
25억원 이하 | 1.6% | 1.3% | 3.6% | 2.0% |
50억원 이하 | 1.6% | 1.5% | 3.6% | 3.0% |
94억원 이하 | 2.2% | 2.0% | 5.0% | 4.0% |
94억원 초과 | 3.0% | 2.7% | 6.0% | 5.0% |
이처럼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중과세율 일부 폐지 그리고 전반적인 세율 인하로 기존 종부세를 납부했던 납세자 모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 및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은 [(인별 재산별 공시가격의 합산가액 - 공제금액) x 공저 시장가액 비율] x 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식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분에 아래 버튼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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