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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내지 않은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이번 합동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된다면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예정이며, 서울지, 자치구, 서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장비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 단속합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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