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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는 힘찬 내일 높은 도약,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성 적립식 상품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우대금리,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우대금리, 이자율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우대금리, 이자율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1) 기간

- 60개월

- 정기적금 형태(적립식, 자유적립식)

 

2) 금액

천 원부터 70만 원까지(1천 원 단위)

 

3) 가입방법

모바일 뱅킹

 

아래 글을 통해 가입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최대 5천 만원)

2023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고, 금융 이용능력을 개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5천만 원 지원금이 제공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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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5부제 6.15~23(5일간), 중위소득 180% 이하

6월 15일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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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고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인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 청년희망적금을 보유 중인 고객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이자율

1) 기본 이자율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3년 경과 후 시점부터 매 1년마다 변동)

 

2) 우대이자율

아래 우대요건 충족시 최고 연 1.5%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우대 이자율은 중도해지 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만기 해지 시에만 지급됩니다.

항목 우대요건 우대 이자율
소득 + 우대 총 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1년당 0.1%, 최대 0.5%)
최대 연 0.5%
급여 우대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얼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
신한카드 결제 우대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
첫 거래 우대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이 없었던 고 연 0.4%

 

아래 우대요건 충족시 최고 연 1.5%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4) 정부기여금

만기 해지시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적용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월 최대 기여금
총 급여 종합, 사업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 63,000만원 이하 미지급

 

 

 

5) 최종 이자율

기본이자율 + 우대이자율

 

6) 중도해지 이자율

  • 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x (1-차감률)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연 0.10%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0% 적용)

아래 차감률이 적용됩니다.

경과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1개월 이상
차감률 80% 7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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