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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 일정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정부24앱을 통해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기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사 대상: 전 국민(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고위험군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등록 중점으로 조사)
- 사실조사 기간: 2023.07.17(월) ~ 11.10(금)
- 사실조사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이 병행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기존의 방문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디지털 조사: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 방문 조사: 8월 21일 ~ 10월 10일까지
- 수정기간: 10월 11일 ~ 11월 10일까지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종 공고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사항을 직권 수정하면 됩니다.
1) 비대면/디지털 조사
정부 24 앱을 통해 세대원이 직접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2) 방문 조사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도사 대상 세대'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출생미등록 아동은 다음과 같이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기간: 2023.07.17(월)~10.31(화)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구청,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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