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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자가격리한 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받으며,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즉, 유급휴가를 받은 자에게는 코로나생활지원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의무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하였으며, 코로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간단한 약 처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열 등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모든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원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자
-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자
1) 생활지원금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88,753 | 26,673 |
2인 | 123,511 | 68,365 |
3인 | 157,684 | 121,134 |
4인 | 191,845 | 151,504 |
5인 | 226,362 | 191,639 |
2) 유급휴가수당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제외 대상
- 소득 기준을 초과한 자
-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 비용을 받은 자
-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자
지원금액 및 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 5일 동안 생활지원비 제공
- 격리자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가산한 정액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 지원
- 사업장의 경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인터넷 정부 24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만 18시 이사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또는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임장 1부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금 입금 시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지만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4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걸린다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잘 되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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