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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청년들의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기간, 지급일, 홈페이지 및 자격조건 확인하시어 최대 100만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분기별 2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전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3분기 신청기간
2023.9.1(금) 09:00~10.2(월) 18:00
자격조건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생년월일 1998.7.2~1999.7.1)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기본 소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온라인 신청하러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등이 있으며, 따로 번거롭게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받으실 필요 없게 아래 첨부파일에서 간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3. 첨부파일
지급일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시흥, 김포: 모바일/ 그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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