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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된 세법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혼인 뿐만 아니라 출산까지 더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2024 증여세 개정,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모 자녀 면제한도 1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움될 만한 혼인 취소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여세 신고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증여세 개정

 

기존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

어느정도까지 줘도 증여세가 안나오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배우자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은 6억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이 공제액은 매년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며 10년간 줄 수 있으므로 10년간 5천만원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서 2천만원을 주고 3천만원을 줬을 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5천만원을 주고 2천만원을 또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2024 증여세 개정,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처럼 현행에서는 직계존속이 직게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 증여세 개정 된 세법에서는 혼인 뿐만 아니라 출산까지도 확대되어 총 공제한도는 혼인과 출산 합쳐서 총 1억원까지확대되었습다.

 

개정된 증여세로 인해 기존 증여공제금액 5천만원과 1억 추가 공제로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하며, 과거 증여분과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추가공제 = 1.5억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보다 자세한 확대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총 4년)이내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무모)으로부터 증여를 받게되면, 1억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혼인공제는 혼인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이면 유동적으로 증여를 받은 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혼 후에는 결혼한 시점부터 2년안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양가 부모 합쳐서 최대 3억원(각각 1억5천)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공제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자녀의 출생일(출생일 이전은 아님)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받을 경우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2024 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규정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제 1항 제 4호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조 제1항 제5호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조 제2항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혼인 취소시의 규정

그렇다면, 결혼 전 증여를 받아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텐데요.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면제(공제)한도가 넘어가면, 누진공제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3%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하기

2. 위쪽 상단 [세금신고] > [증여세]

3. [현금증여 간편신고]

4. 로그인하기

6. 증여세 신고 화면 > 기본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7. 증여세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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