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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7월부터 딱 5일간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오늘 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일정, 방법 및 제출서류 확인 바랍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현재 대리대출은 공지 전이며,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일정은 공지되었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 2024년 7월 1일(월) 9시 ~ 2024년 7월 5일(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할 수 있음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 유형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유형1,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유형2, 혁신형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스마트기술 예시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분야별 자동화 설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기업도 아래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구분 | 내용 |
업종 및 업력 | (대출신청일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
매출실적 | 통신판매업 관련 6개월 이상 매출실적 보유 |
*단 무형의 서비스 제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금용도
자금용도 | 내용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 대출
신청방법
자금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서류 및 작성에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자금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자금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보기
신청/접수/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방문 전 사업장 관활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하기
- 상단 [대출신청] 선택
- [직접대출신청] 선택
- 로그인하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신청하기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제출 서류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휴 폐업사실증명 |
공통자료
대출신청자료 공통자료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분류 | 서류형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윤리준수 약속 |
각 1부 |
대표자 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변허증, 욍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택 1부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 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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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 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 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택1부 (1개월 이내) |
세금납부 증빙 |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주소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
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 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
각1부(1개월 이내)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차인이 개인기업 대표, 법인기업(조합), 연대보증법인 인 경우만 수집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해당 시1부 |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 |
추가자료 | 공지문 확인 |
그 외 추가자료는 아래 공지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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