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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대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일정을 1년 유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금상환 유예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금상환 유예 신청방법, 신청기간(인천시, 최대 1년)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하셔서 자격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금상환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대리대출) 원금을 상환 중이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천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현재 영업중인 인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2. 2023년까지 대출건에 대해 인천신용보증 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3. 신청일 현재 원금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인천시는 최근 고물가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황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3천 44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 약정은 유지하면서 원금 상환만 유예해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중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2천만원 남았다면, 매월 40만원가량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단, 유예기간에도 대출 잔액의 이자는 매월 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제출서류를 들고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올해 12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사업장임차계약서(사업장 이전시)
    • 보증료(인천시 1% 지원)

     

     

    본지점 연락처

    지점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4시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본점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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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지점 032-811-9531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032-728-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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