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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혜택도 다양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2025년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허용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최대 87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육아휴직지원금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차이점과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2개월 이하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기본 (만 12개월 이하 자녀) |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최대 870만 원 |
기본 (만 12개월 초과 자녀) | 월 30만 원 | 360만 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월 10만 원 추가 | 최대 120만 원 |
💡 Tip!
첫 3개월은 2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며, 동일 사업장에서 1~3번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주요 내용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일반 | 월 30만 원 | 360만 원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1~3번째 사례) | 월 10만 원 추가 | 최대 120만 원 |
💡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자격과 조건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급 시기:
① 50% 선지급: 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간격
② 50% 후지급: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 또는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공표 중인 사업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동시에 허용한 경우 두 가지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특례 기간(첫 3개월)에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Q.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지원금이 더 많아지나요?
👉 네! 동일 사업장에서 1~3번째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10만 원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Q. 단축근로는 몇 번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되나요?
👉 세 번째 사례까지, 회차별로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Q.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쪼개서 사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Q. 자녀가 만 12개월을 조금 넘었는데요?
👉 만 12개월 초과 시엔 월 30만원 정액 지원이 적용됩니다.
Q. 같은 직원에게 지원금을 중복으로 줄 수 있나요?
👉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불가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Q. 모든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월 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공공기관
- 대표이사 본인의 가족
마무리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30일 이상인지 확인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완료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아이를 키우는 건 가족 모두의 몫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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