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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아닌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토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연말정산 절세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즉, 10면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던 셈입니다.

 

연말정산 평균세금

 

 

목차

    1인당 추가 납부세액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106만5천900원이며, 전년 97만 5천 원보다 약 9만 900원이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1인당 환수액

    1인당 환수액은 다음과 같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85만원
    2018년 89만원
    2019년 89만원
    2020년 92만원

     

     

     

     

     

     

    연말정산 절세항목 핵심만 간단히!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둘 중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되며 노인이나 장애인은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

    또한, 의료비로 17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간 소득 6천만 원인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4천만 원 부인은 7만 5천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제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영화관람료

    올해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7월 이후부터 100만 원 한도의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한도는 200만원까지 상향했으며, 수능응시료 및 대입전형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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