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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아닌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토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연말정산 절세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즉, 10면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던 셈입니다.
목차
1인당 추가 납부세액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106만5천900원이며, 전년 97만 5천 원보다 약 9만 900원이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1인당 환수액
1인당 환수액은 다음과 같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 85만원 |
2018년 | 89만원 |
2019년 | 89만원 |
2020년 | 92만원 |
연말정산 절세항목 핵심만 간단히!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둘 중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되며 노인이나 장애인은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
또한, 의료비로 17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간 소득 6천만 원인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4천만 원 부인은 7만 5천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제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영화관람료
올해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7월 이후부터 100만 원 한도의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한도는 200만원까지 상향했으며, 수능응시료 및 대입전형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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