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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1인당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체 당 최대 10명으로 2023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1인당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3.04.03 월요일부터 상시 접수중입니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로 신청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신청서류

1. 신청서류

  • 이중수급 사전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사업주(기업체)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이중 부정 점거을 위한 개인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증빙서류

  • 고용보험자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23년 1월 이후 채용)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텝(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지급방법

1.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한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 유지시, 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수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은 불인정)

 

3. 신청 서류 첨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서식은 아래 첨부하여 놓았으니 확인 바랍니다.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hwp
0.02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위임장.hwp
0.01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hwp
0.02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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