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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는 주택 청약을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할 때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온라인발급일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인터넷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정부24)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방법
무주택확인서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발급 방법과 오프라인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발급 방법[정부24]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기 번거로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 접속하기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3. 세목별과세증명 선택
4. 신청내용 입력하기(신청자 정보,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 연도, 사용목정 등)
5. 영업장 정보 입력하기(상호, 영업종목, 영업장소)
6. 민원신청 및 발급(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 [민원신청하기]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발급번호 클릭 후 출력 또는 PDF다운로드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지갑 또는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1. 은행
보유하고 있는 주택청약 은행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챙겨서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직접 은행에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2.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일 경우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3.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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