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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 대상자인 경우 우선예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 대상, 객실 현황 조회 방법(다자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 대상
국립자연휴양림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 실버(65세 이상)
✅ 다자녀가정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대상자
✅ 아세안 회원국 고객
우선예약 추첨제 제도 안내
장애인 우선예약 추첨제
✅ 신청대상
- 장애인 우선예약 추첨제는 숲나들e 웹 회원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본인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 우선예약 메뉴 > 신청하기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8일 18:00(익월분 신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실버전용(65세 이상) 우선예약 추첨제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나이가 65세인 고객님들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실버전용 전화번호 1800-9448 유선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8일 18:00(익월분 신청)
✅ 당첨자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다자녀우선예약 추첨제
✅ 신청대상
- 숲나들e 회원 중 다자녀가정에 해당되는 가구만 신청가능(2인 이상 자녀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8일 18:00(익월분 신청)
✅ 당첨자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 다자녀 개별인증 요청
- 다자녀가정 구성원(만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이 한 등본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않은 분리세대인 경우 [마이페이지 > 나의정보] 에서 다자녀 인증 먼저 시도 후 예약진행
- 이미 다자녀 인증 받은 경우 개별인증 할 필요 없
- 개별 인증 요청 전 전자문서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정부24에서 사용자 전자증명서 산림청으로 보내기
- 정부24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다자녀 가구 개별 인증 요청 상세 안내는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임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숲나들e 다자녀 인증 불가한 경우 1: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다자녀 개별인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1:1 문의게시판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복지바우처카드) 우선예약 제도
✅ 신청대상
-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복지바우처카드) 대상자(21년 기준)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8일 18:00(익월분 신청)
✅ 당첨자발표
- 추첨제도가 아닌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아세안자연휴양림 우선예약제도
✅ 신청대상
- 숲나들e 웹 회원 중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만 신청 가능, 아세안휴양림만 신청 가능
- 아세안회원국(10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8일 18:00(익월분 신청)
✅ 당첨자발표
- 추첨제도가 아닌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우선예약객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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